이 규칙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특수수당 및 실비변상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4.1.24]
제2조(적용 범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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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공무원(이하 "헌법재판소공무원"이라 한다)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[전문개정 2014.10.2]
제3조(지급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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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일은 따로 정하는 것이 없으면 봉급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.
[전문개정 2014.10.2]
제2장 성과상여금 및 직무성과금 <개정 1999.7.16, 2008.3.27>
제4조(성과상여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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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근무성적이나 그 밖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.
② 성과상여금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1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.
③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ㆍ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계급별로 별표 1의2에 따른다. 다만,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할 수 있다.
④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별표 1의2의 지급인원을 1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다.
⑤ 제2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두며,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급공무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⑥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.
[전문개정 2014.10.2]
제4조의2(직무성과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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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15호봉 이하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 대해서는 직무의 내용ㆍ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성과금을 지급한다.
② 직무성과금의 직무등급, 지급인원, 지급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직무성과금심의위원회를 두며, 직무성과금심의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ㆍ사무처장ㆍ사무차장 또는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지정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직무성과금은 직무성과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지급하며, 별표 1의3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을 기초로 별표 1의4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. 다만,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각 직무등급에서 정한 지급인원 및 지급액의 각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④ 직무성과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.
[전문개정 2014.10.2]
제3장 특수수당 및 실비변상 <개정 2014.1.24>
제5조(위험근무수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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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서 고압보일러 또는 고압 3,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40,000원, 보일러장치에 종사하는 사람 및 저압동력이나 그 밖의 전기를 취급하는 사람에게는 월 30,000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[전문개정 2014.10.2]
제6조(특수업무수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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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.
① 「헌법재판소공무원 규칙」 제29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또는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해서는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의2를, 「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」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해서는 「모범공무원규정」 제8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.
② 특수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9조를 준용한다. 다만,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(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) 중에는 별표 2 제1호의 심판수당 및 같은 표 제5호의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한다.